2013년 7월8일부터 관내 270여개 업체 전수조사
연천군이 7월8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규․면적변동․휴폐업 사업장은 현지방문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착오부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 납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 세액은 연면적 1㎡당 250원씩 부과되며 특히, 자진 신고 세목인 만큼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1일당×3/10,000)를 포함하여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산분 주민세 관련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31-839-210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