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 쟁취요구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잘못 짜여진 임대주택 정책의 난맥상과 오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이 함께 준비한 임대주택법 개정발의안(2007년 5월25일 발의)의 내용과 원칙을 기준으로 전국적인 법 개정 운동을 진행할 것을 선포한다.
현재 전국의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주택 1천330만가구 중 39만여가구 약 2.9%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선진국(7%~36%)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임대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임대 100만호를 비롯한 장기임대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임대주택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공급측면의 문제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의 삶의 질과 권리를 보호하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각 유형별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대부분 임대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차인들이 개별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책정하지 않아 임대료 관리비의 부담, 그로인한 미납, 연체율의 상승 및 주거비용 부담과 계약해지의 위험으로 영구·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소득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비를 보조할 법적 근거규정이 미비한 점을 반영하여 임대료 관리비 등 비용의 보조나 감면, 융자, 납부유예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에 근거규정을 명확히 담아내어야 한다.
임차인대표기구는 임대주택 관리와 임차인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기구임에도 현재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전국적으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부실과 부정은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의 일방적인 단지관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관리주체의 급여까지 책임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차인대표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아 발생하는 단지관리의 문제와 임차인 권리보장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임차인대표기구의 구성율과 활성화를 높이고 임대사업자와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에 대해 폭넓게 협의권한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임대주택의 관리와 한 차원 높은 상생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기간 경과후 시세상승기에 분양을 추진하려는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일정의 지연이 임차인 우선분양청구권의 훼손문제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한 감정평가와 건설원가 비공개의 문제로 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같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주된 이유는 제도의 부실이 초래한 것이다. 우선분양청구권의 보장과 이를 어긴 계약의 무효가 보장되어야 한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 미비로 임대사업자의 조정위원회 참여 거부, 법 제도의 미비사항, 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분쟁조정의 효과가 미약한 실정이다. 지난 2002년부터 3년간 전국적인 분쟁조정 실적이 단 7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투쟁은 우선 당장 필요한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보호할 법안을 중심으로 전국의 5년 임대를 포함한 133만가구 520만여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주거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법개정 운동은 전국의 임차인들과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와 민주노동당은 이번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전국적인 집회와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법개정의 당위를 알려내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7년 8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