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17일 2013년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동두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3월18~26일까지 7일간 공무원과 민간 명예감사관 등 총 19명이 참여하여 실시했으며 이번 감사에서는 국·도정과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 적정여부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총 44건(주의 12, 시정 32)으로 이중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업무 소홀’ 등 총 4건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계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시정 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훈계(37명) 처분했다.
이와 함께 재정상 조치로 추징 3건 1억900만원, 회수 5건 1억6천500만원을 처분했으며, 6건 3억5천7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환급하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설맞이 어르신 합동세배 행사’, ‘민간단체 제설작업구간 지정참여’ 등 3건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도내 시·군에 전파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예방과 대안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컨설팅 감사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동두천시의 대표적 행사인 ‘왕방산 국제MTB대회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의 커뮤니티 형성’ 등 총 3건의 정책제언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시정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도는 감사결과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과 함께 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경기도 감사사례 공개시스템 등록, 시·군 전파 등을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동두천시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항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소홀
=지방검찰청에서 비위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통보된 건은 비위자의 혐의 없음이 인정되기 전에는 (중)징계 요구하여야 했으나 비위자의 진술만을 믿고 관련 사실 조사를 소홀히 하고 훈계 처리하여 종결.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운영 부적정
=입찰계약을 추진하면서 유지보수 대가를 구축단가로 계약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무상유지보수기간임에도 유지보수비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과업내용을 미준수.
·취득세 비과세 및 추징업무 처리 부적정
=취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납세의무자에게 법적 절차 없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구두로 알려 주었고, 추후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임의로 면제.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지도·점검 및 정산 부적정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 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청소원수를 축소하여 수행하여 인건비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