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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대상시설 집중 단속 실시
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은 최대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이하 과태료
  2013-06-26 16:46:27 입력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7월1일부터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금연구역으로 흡연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및 계도기간이 금년 6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흡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그간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50㎡ 이상 음식점과 2013년 6월8일부터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에  대하여 금연 표지스티커 부착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으나 그외 금연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점검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음식점 단속과 함께 관내 문화재보호구역, 버스터미널, 공원, 청사, 학원, 도서관, 의료기관, 청소년이용시설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표지 및 금연구역내 흡연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주요 공공장소에 단속 시작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상대로 금연정책의 필요성, 간접흡연의 폐해,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 사전 안내를 제공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금연 담당(031-839-40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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