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창수, 박병대 재판장)은 6월13일 미군전용택시인 ㈜서울스마트(아리랑택시)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서울스마트는 오세창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3년간 영업을 하지 못해 약 3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스마트는 1962년 6월 아리랑관광택시로 출범하여 경기지역 ‘UN군과 군무원 및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허가받은 이듬해 서울까지 영업지역을 넓혔다. 50여년간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맺고 용산과 동두천 등 미군기지 일대에서 영업을 해왔다.
㈜서울스마트가 이름을 바꾸기 전인 아리랑택시는 지난 2006년 임금협상 문제로 처음 파업이 시작됐으며, 2007년 11월 개인택시 30대가 주한미군교역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미군부대 영업이 가능해졌고, 노사가 ‘기본급과 1일 사납금 인상’을 놓고 맞서면서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또 다시 파업을 했다.
이에 미군측은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택시 이용에 불편이 크다’며 주한미군의 교통대책을 위해 개인택시, 법인택시를 추가로 참여시킨 뒤 2008년 6월 아리랑택시의 미군부대 영업계약을 해지했다.
주한미군교역처와 계약을 해지당한 아리랑택시는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의 차고지와 사무실을 철수하고 부대 내에서 운행하던 택시 67대를 말소했다. 이에 동두천시는 2009년 9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등록기준을 근거로 ‘차고지, 차량, 운수종사자 등이 없어 사업면허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서울스마트로 상호를 바꾼 아리랑택시는 동두천시를 상대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면허취소의 적법성보다 절차적인 이행문제를 이유로 ㈜서울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서울스마트는 ‘동두천시의 면허취소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면허취소 및 불허가 처분이 된 시점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 전일까지 총 877일간 택시 1대당 영업이익 12만5천원을 택시 67대로 곱한 금액 73억원에서 인건비·경비 등을 삭감한 35억원을 지불하라고 2011년 6월 의정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원고 기각, 2012년 7월 서울고법에서도 기각이 선고됐다.
6월13일 대법원은 “㈜서울스마트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소송과 사업면허취소 부당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여 면허가 복원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고, 위법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