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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자치단체장 대책회의
정부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위해 협의회 개최
  2013-06-12 17:00:06 입력

주한미군공여지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군부대가 소재한 경기도 7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6월11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화성시, 평택시, 포천시, 연천군이 참여했으며 회의는 회칙제정, 공여지 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가한 시장·군수들은 정부에서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특별법의 한계와 재정문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반환공여지 활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반환공여지를 매각하여 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충당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무상양여, 토지처분권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반환공여지에 기업체, 대학 등의 유치를 추진해왔으나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개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높은 토지가격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대부분 반환공여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칫 반환공여지가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두 번째 문제로,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발전종합계획은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만든 정부의 계획인데 안전행정부를 제외하고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부처 계획에 별도로 반영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해 일부 지자체는 국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다.

세 번째, 반환하기로 결정된 공여지에 대해 예측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지 반환일정을 확정하고 계획 이행을 요구했다. 공여지 반환이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여지 반환 예측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발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여지 정책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 때문에 차등화, 차별화시키지 못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군부대 이전으로 실직하거나 실업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의 생계 대책도 거의 없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 민간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반환공여지 개발에 따른 수도권 규제 배제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기도 미군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가 공여지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 대안마련을 통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여구역 지원정책 개선 촉구 결의문
“국가 안보를 위하여 희생해온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동두천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 일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전쟁 이후 그 어떠한 보상도 없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오고 있으며, 그 멍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미군 공여구역은 전국의 87%, 반환공여구역은 9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 추진을 위해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 이전으로 발생될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와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은 법 제정 취지와 달리 발전종합계획 사업 관련 정부예산 지원의 한계,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해결할 수 없는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여구역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용산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에 소재한 공여구역에 대하여는 사용용도와 관련 없이 매각하여 기지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하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전액 지방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별한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으로 구분하여 반환공여구역 활용에 대한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주둔과 토지 공여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에 대한 손실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이 실정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된 경기도의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반환공여구역에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토지를 무상양여하고 소요사업비를 지원하라!

둘째, 반환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 적용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

셋째, 예측 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여구역의 반환일정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라!

2013년 6월11일

화성시장 채인석
평택시장 김선기
의정부시장 안병용
양주시장 현삼식
포천시장 서장원
동두천시장 오세창
연천군수 김규선

2013-06-13 11:44:42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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