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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물 보상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삼상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 |
양주시가 공사 중인 장흥면 삼상리 배수로 및 마을도로 정비공사가 민원에 따라 중단됐다가 설계변경 후 재개됐지만 일부 구간이 여전히 엉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장물 보상비는 책정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중순부터 3억9천900만원을 들여 삼상리 480-3번지 일대 마을도로 500m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기존 도로 폭 4m를 8m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예용 비닐하우스 2곳이 걸리는 도로 구간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기존 4m 도로를 사용해야 할 판이다. 양주시는 보상비도 없고, 비닐하우스 소유주와 보상비 협상도 타결 짓지 못한 상태다.
특히 양주시는 설계에 반영된 1.5m의 인도는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구간마다 폭이 제각각인 이상한 모양의 도로를 만들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예산도 없지만, 지장물 보상비 감정평가 금액과 소유주들의 희망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설치하지 못했고, 도로 폭도 다르게 됐다. 향후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곡릉천과 교외선 교각이 맞닿는 기존 돌망태 구간을 석축으로 변경하면서 하폭이 좁아져 주민들이 반대하자, 석축을 기존 하폭에 맞춰 다시 쌓아 일부 민원은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