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주보건소 재판이 1년이 넘도록 공전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소 관련자들이 100여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해 재판이 두달 가량 지연됐다.
의정부법원 제5형사단독(판사 이도행)은 5월3일 양주보건소장과 전·현직 진료소장 2명에 대한 재판을 속개했으나, 이들이 진료소 환자 등 무려 100여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00여명이 넘는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많지 않다”며 “회신이 오는대로 20~30명씩 한꺼번에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28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그 사이 가능한 많은 수의 증인들을 불러 수사보고 형태로 자료를 대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양주경찰서가 지난 2011년 11월21일 보건소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2012년 6월15일 첫 재판이 열린 뒤 현재까지 1심조차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