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남선우 의원(가선거구)이 끝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4월25일 남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 벌금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의원은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11년 12월16일 구속됐다.
남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양주시의회는 정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으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는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