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업지원·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업체 사장이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4월16일 의정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및 뇌물공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양주시 ㅈ업체 대표 ㅂ씨와 변호인은 “사기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뇌물공여는 부인하겠다”며 “공무원 ㅅ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ㅂ씨는 “경찰이 구속 수사를 하며 강압적으로 뇌물로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래처까지 엮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26일 첫 재판에서 ㅈ업체(미생물 환경사업) 대표 ㅂ씨(47)가 공무원 ㅅ씨(6급·48)에게 2010년 9월 1천만원, 10월 1천만원 등 4차례에 걸쳐 3천250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ㅅ씨와 변호인은 ㅇ업체(알루미늄) 대표 ㅂ씨(47)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알선수재는 아니었다”면서 또 “ㅈ업체 ㅂ씨한테서도 2010년 8월 중순 1천만원을 빌린 것이지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10월에는 현금이 아니라 (ㅅ씨) 부인 계좌로 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부인이 등기이사로 있는 G업체의 투자금(임대료) 명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ㅅ씨는 2010년 9월경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던 ㅈ업체 대표 ㅂ씨를 위해 ㅇ업체 대표 ㅂ씨를 소개한 뒤 투자금 13억원 중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2월18일 구속 기소됐다. ㅈ업체 대표 ㅂ씨는 1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월8일 이미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ㅇ업체 대표 ㅂ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ㅅ씨측은 두 ㅂ씨가 투자금을 주고 받을 때 동석한 양주의 한 지역신문 운영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