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보건소 직원들의 보건진료소 공금횡령 사건 재판이 재개됐다.
의정부법원 제5형사단독(재판장 이근행)은 4월5일 재판을 속개하고 검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한모 전 진료소장 변호인은 “경찰이 조사한 범죄사실이 부풀려졌다”며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
그러나 장모 진료소장 변호인은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수당을 지출한 것으로 개인횡령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모 보건소장 변호인은 “보건진료소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전직 보건소 직원은 “보건진료소 회계장부를 보니 보건소장 경조사 축의금 등 지출내역이 정리돼 있어서 보건소장에게 보고한 뒤 스스로 폐기한 것이지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업무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양주경찰서가 지난 2011년 11월21일 양주보건소장과 전·현직 보건진료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이 사건은 2012년 6월15일 첫 재판이 열리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