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은 3월20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차를 파손한 미군 A모(2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동두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 김모(42)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경찰차 창문을 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