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경전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한 뒤 제1차 추경예산에 시스템 구축비 30억원과 예비비 10억원을 세웠다. 시스템 구축비는 총 60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와 출자자들의 반대의견 등을 이유로 나머지 시스템 구축비 30억원 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시 예산 30억원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의회는 3월29일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합환승할인 시스템 구축비 예산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경전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는 현재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와 시의 경전철 공동인수’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협의 또는 제안 자체가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이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한 국비보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혜만큼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를 축소하는 방안은 향후 여건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사업시행자 경영상태와 환승할인에 따른 예측수요(34.1%, 2014년 시행 가정)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철도법 개정 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MRG를 해제하고 비용보조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하는 건은, 사업시행자가 시에 이미 요청 중인 사항으로 재원에 관계없이 새로운 예산수반을 초래하게 되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약자할인 등 손실액 20억원을 포함하여 연간 74억원(2014년 기준, 이용수요 34.1% 가정) 규모의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3월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의 30%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에 도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