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회장 김만식)이 3월11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상시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정부시의회에 제출했다.
의사모는 주택법 제52조와 의정부시 주택조례 제19조에 따라 강세창, 최경자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부서 담당 인원 충원을 요구했다.
의사모는 “공동주택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 다행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만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