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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세창아파트 불법 웃돈분양 논란
미분양 임차인들 “분양가보다 2천만원 더 요구” 검찰 진정
  2013-03-12 09:23:53 입력

▲ 안개 낀 양주시 세창아파트.

양주시 옥정동 세창아파트 미분양 임차인들이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웃돈을 챙겼다며 이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세창아파트는 지난 2000년 10월 18개동 998세대를 승인 받은 5년 임대아파트로, 2003년 6월 준공돼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8번이나 단계별 분양을 해오고 있다.

아직까지 분양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지난 2월 의정부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과거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보다 2천만원씩을 더 받고 분양했다”며 이를 입증할 통장사본과 분양 받은 주민들의 진술서 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61세대이며, 이중 28세대가 2011년 9월9일 양주시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시가 동의해줬으나, 현재의 임대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걸어 사건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한 분양 주민은 진술서에서 “웃돈 2천만원을 줘야만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리했다”며 “9천만원을 대출 받았더니 2천만원이 ㅍ라는 유령회사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통장사본에는 실제로 대출 받은 돈 중 2천만원씩이 무더기 출금됐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그게 사실이라면 임대주택법 위반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세창측이 사실상 파산상태여서 책임소재를 다투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2011년경 이 같은 사건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입건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수백억원이 공중에 사라진 탈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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