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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
지원면적 농가당 0.1~5ha이내 친환경농산물 3년, 유기농은 5년간 생산
  2013-03-04 10:14:57 입력

연천군은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7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대상자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10년 이전 인증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인증서만 해당)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하다고 통보를 받은 농업인으로, 지원 면적은 농가당 0.1~ 5ha 이내이며, 지원액은 생산방법 및 대상농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는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 .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인증 유지가 필요하므로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사전 인증연장 신청 및 연장에 따른 인증기간 변경통보를 이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12년에는 사업신청기간이 50일이었으나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청기간이 30일로 단축되었으며, 신청기간 이후 인증 종류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인증지급 단가로 지급하게 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변화 및 소비자의 입맛의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 확충 및 땅심 살리기 자원순환농업 정착 등 친환경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관련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연천군청 농업유통팀(☏839-28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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