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녹양동 차고지·장례식장 건축허가 문제로 주민과 얼굴을 붉혔다.
2월22일 열린 녹양동 업무보고회에서 전직 부녀회장이 “임기 동안 건축허가 안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교수라고 해서 믿었는데, 그동안 단체장들을 개무시하고 물먹였다”며 “동사무소도 주민을 위한 동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동이더라. 그래서 부녀회장도 그만 뒀다”고 말했다.
이에 발끈한 안병용 시장은 “말을 정제해서 하라”며 “혐오시설이라 생각하는 차고지와 장례식장 허가 때문에 섭섭하시겠지만 법으로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법이고 나발이고 혐오시설 싫다며 단체장들이 찾아와 반대해서, 내가 ‘합법적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한 게 무시한 거냐”고 받아치며 “합법적이어서 막을 수 없다고 해도 계속 항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민원해결이 안되면 허가 안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진 것 아니냐”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어 “내 권한 밖의 일이었고, 건축허가는 내가 안해줬고 도지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11년 9월, 녹양동 주민들이 장례식장과 차고지 건축을 반대하자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내빙상장과 경기북과학고 인근인 녹양동 321-3번지와 산77-13번지 일대에는 조만간 장례식장과 의료시설(병원),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세차장)과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주유소)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민이 “버들개초등학교 앞에 걸어놓은 반대 현수막을 다 뜯어갔는데, 교통사고 나면 책임지겠냐? 공청회도 하지 않았다”며 “‘내가 있는 한’이라는 게 시장 임기내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이에 안 시장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이라고 말했었다. 내가 허가를 반려했는데 행정심판에서 진 것 아니냐”며 “교통사고까지 시장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공청회는 일부러 안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주민이 “법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 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반대를 했겠냐”며 “시장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얼굴을 붉혔다.
버들개초등학교 학부모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혐오시설이 어디로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