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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60㎞ 가량 속도로 질주하는 청소차에 매달린 양주시 작업자. |
불법구조물이 설치된 청소차 뒤에 매달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에게 양주시가 경고장을 날렸다.
양주시는 본지가 2월6일 인터넷판에 ‘위험천만한 쓰레기 수거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채 작업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불법 발판을 설치한 청소차 뒤에 매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당일 조치 공문을 즉각 발송했다.
양주시는 ‘불법구조물(발판 및 손잡이 등) 철거 지시’ 공문을 통해 “청소차량을 불법 개조해 차량 후면에 손잡이와 발판을 설치한 뒤 환경미화원을 매단 채 이동하고 있어 낙상사고 등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며 ▲발판 및 손잡이 철거 ▲후면 탑승 금지 ▲철저한 안전교육을 지시했다.
해당 업체는 양주환경, 크린양주, 뉴하나개발, 덕정환경, 그린환경, 성일환경, 친환경개발 등 7곳이며, 청소차량이 총 70여대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청소차량 불법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1년마다 청소업체 재연장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시사항을 어기는 업체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