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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인택시 신규면허 특혜 적발
8순위를 1순위로 둔갑시켜 부당이득 1억 챙기게 해
  2013-02-19 10:18:55 입력

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로 내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 최대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분류별 배정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11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7일간 양주시의 2010년 1월1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5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48명)를 요구한 가운데, 부적정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처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1명이 경징계, 2명이 훈계 처분을 당할 예정이다.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운전경력 산정을 위한 운전경력증명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개별화물 운전자는 소속 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양주시는 2010년 12월 개인택시 9대의 신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행한 A씨의 운전경력 2년5일을 부당하게 제외했다. 이에 따라 버스·사업용 1순위였던 A씨는 총 운전경력 26년 7월20일을 인정 받지 못해 2순위로 밀려났다.

반면, 양주시는 8순위였던 B씨의 사고경력(인적피해 경상 1명, 공소권 없음)을 무시한 채 운전경력 산정시점을 1990년 5월로 하지 않고 1983년 5월로 하여 운전경력을 26년 7월16일로 과다하게 산정했다. 운전경력증명에 사고내역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무사고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B씨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B씨를 버스·사업용 1순위로 결정, 결과적으로 약 9천만원에서 1억원(2012년 기준 개인택시 면허 사인간 거래가격)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양주시는 2010년 12월에 이어 2011년 9월에도 개인택시 면허대상 18대의 분류별 배정비율을 부당하게 적용해 여러 명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양산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양주시는 당시 공고에 따라 택시 13대, 버스·사업용 3대, 군용·관용차 1대, 국가유공자 1대로 배정하여 면허처분을 하지 않고 택시 12대, 버스·사업용 2대, 군용·관용차 2대, 국가유공자 2대로 면허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택시분야 심사순위 13위, 버스·사업용분야 심사순위 3위가 부당하게 탈락하고 군용·관용차분야 심사순위 2위, 국가유공자분야 심사순위 2위가 면허를 따는 특혜를 받았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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