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농협의 한 조합원이 농협의 각종 의혹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로 소송에 휘말려 수년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농협 독바위영농회 한전기(68)씨는 지난 2010년 3월 ▲백상프라자 30억원 대출금 미회수 사건 ▲장암지점 가짜 수표로 인한 30억원 미회수 사건 ▲중앙로 건물 무상임대에 따른 손해 ▲43억원 농협 무이자 대출에 따른 손해 ▲송산동 영농센터 부지 이중계약 논란에 따른 손해 ▲퇴임조합장 특별공로금 2억원 즉각 환수 등을 거론하며 농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씨는 농협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해 약식기소(벌금형 100만원) 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1년 6월 법원이 직권으로 농협과 최영달 조합장의 고발은 기각하고, 송모씨 등 조합원 8명의 고발은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합원 8명이 한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각 500만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7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이다.
한씨는 2월13일 ‘2013년 의정부농협 마을좌담회 및 운영의 공개’ 행사장인 의정부농협 3층에서 알림판을 목에 걸고 1인시위를 벌였다.
한씨는 알림판을 통해 ▲최영달 조합장은 송영복 전 조합장 재임시 결손처리한 74억원을 조합장 선거 때 공약한 외주 감사가 아닌 금감원 감사로 신청하여 범법자를 처단하라 ▲최영달 조합장은 조합원 8명에게 개인이익을 주려고 선임한 변호사비 1천200만원을 농협으로 환원하라 ▲조합장도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는 법령처럼 20년 철밥통 감사나 이사의 재임기간에 대해 타 은행처럼 2회 이상 유임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라 ▲대의원 선거에 당선되는 분들은 조합의 중간급 간부의 친인척이 감사나 이사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정관 개정에 앞장서는 등 조합원의 권리와 복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씨는 “의정부농협 발전을 위한 일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농협이 조합원 돈을 들여 소송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너무 억울하여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농협 한 관계자는 “한씨는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민사소송도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람”이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