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최측근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의정부선관위는 2월5일, 안병용 시장 주도 아래 지난 1월3일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앞에서 열린 ‘고산지구 토지보상 촉구 촛불집회’에 공무원과 지지자 등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대량의 문자를 보낸 최측근 A씨(6급 대우 계약직 공무원)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 주의 조치를 내렸다.
A씨는 1월3일 오후 3시경 ‘지금 고산지구 주민들을 위해 LH공사에서 혼자 외롭게 침묵시위하고 있는 안 시장께 바로 격려의 문자를 보냅시다. 안 시장 핸폰 번호는 010-316×-168×. 다른 분들께도 격려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는 지지호소 문자를 대량 배포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는 40여통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90여통 이상 발송하는 등 허위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의정부시는 1월3일 의정부농협이 대절한 45인승 관광버스 6대와 25인승 버스 1대를 이용하여 강제 동원된 공무원과 시 산하단체 직원, 사회단체 회원, 일부 시민들을 LH공사로 집결시켜 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키웠다.
일부 공무원들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