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속 60㎞ 가량 속도로 질주하는 청소차에 매달린 양주시 작업자. |
알고도 묵인하는 양주시.
양주시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알고도 지금껏 묵인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비가 내리던 지난 2월1일 오후 2시경. 양주시청에서 광적면으로 넘어가는 360번 국지도를 ㈜그린환경 쓰레기 수거차량이 시속 60㎞ 가량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청소차 뒤에는 우비를 입은 작업자가 위태로운 듯 매달려 있었다. 불법 발판을 설치한 청소차 뒤에 매달린 것이다. 이 작업자는 비를 온 몸으로 맞으며 청소차 뒤에 매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작업이다.
이 차량은 우선 불법구조물을 장착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 작업방식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
현재 양주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7곳으로 총 70여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다. 대부분 불법구조물을 장착했다. 특히 지난해 5월 환경부가 불법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렸으나, 양주시는 이를 묵살하고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양주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 7곳이 받아가는 1년 용역비는 42억여원. 엄청난 예산이 용역비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양주시는 정상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업체에 일을 맡기고만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태가 비슷하다”면서도 “앞으로 불법구조물 철거 등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
▲ 불법으로 발판을 장착한 청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