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13년 1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자동이체 신청은 우체국,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의 이용 효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납부자가 복잡한 금융기관까지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경유 차량 소유자와,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993년 첫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를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것을 당부하면서 “고지서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나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타 의문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031-839-224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