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이 또 멈췄다. 친환경 최첨단 녹색교통수단이라고 자부하던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7월1일 개통 이전 무임승차기간이던 6월30일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이래 12월5일까지 확인된 것만 무려 7회째다.
6월30일 만취한 승객이 ‘출입문 비상열림 손잡이’를 잡아당겨 전 구간의 경전철 11편성(22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수십분간 더위와 불안에 시달리다가 출입문을 직접 열고 높이 20m나 되는 선로를 걸어 탈출했다.
이를 시작으로 7월7일, 7월8일, 8월6일, 9월7일 운행이 중단됐고, 최근에는 지난 11월28일 첫 전동차가 신호시스템 고장으로 1시간30여분 동안 운행하지 못했다. 눈이 내리는 12월5일에는 의정부역~시청역 사이에 경전철이 멈춰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미끄러운 철로를 걸어 대피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노선이나 승객수 등 논란이 많았지만, 정작 개통이 되고 나서는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공사과정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철’이었다. 지난 2009년 7월25일 공사현장에서 론칭거더(상판구조물 거치대) 2개가 붕괴돼 작업인부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같은해 10월23일에는 의정부시청 앞에서 작업 중이던 김모(50)씨가 이동식 크레인과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0년 7월31일 의정부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쇠뭉치 충격으로 차에 타고 있던 임산부 김모(31)씨가 유산했다. 2010년 1월21일에는 호원동 회룡천 구간에서 크레인으로 장비를 해체하다 전신주를 부러뜨려 인근 아파트와 상가 등이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개통 되고 나서는 시민들이 경전철을 외면하여 예상 승객수를 채우지 못해 적자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의정부시가 미상각 잔액(운영기간 중 해지) 등을 지급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을 무시하고 2량짜리 조그만 경전철의 수송인원 기준을 1㎡당 6.5명으로 잡아 최대 248명까지 탈 수 있다며 예상 승객수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 요금을 1천300원에서 350원으로 낮춰도 속수무책이다. 사생활 침해와 소음 문제는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부시 등 관계당국은 정책실패와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적자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뒤가 바뀐 이같은 일로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만 보고 있다.
여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에 20m 높이의 철로를 걸어야 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 미끄러운 바닥을 엉금엄금 걸어 탈출해야 하는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우선 시민 안전과 사생활 침해방지부터 신경써서 대책을 마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