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양광호,
www.nps.or.kr)는 12월1일부터 그동안 병·의원 및 시군구(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는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여 기초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종전과 같이 병·의원에서 발급하되 단계(1~4)는 기재하지 않으며,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병·의원이나 지자체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된다.
그 외 변경내용으로는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질병이 고착된 경우에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관련 신청서류는 종전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