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가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특혜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주경찰서와 양주시에 따르면, 경찰은 11월8일 양주시에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내 ‘개발제한구역내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사업’ 자료 일체를 가져갔다.
양주시는 장흥면 일영리 578-2번지 등 3필지 2천255㎡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짓겠다며 지난 1월18일 6억6천824만원(3.3㎡당 27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했다. 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른 것이지만, 당시 공시지가는 3.3㎡당 9만원이었다.
경찰은 또 양주시가 배트민턴장 건축면적이 523.78㎡인데 2천255㎡나 되는 땅을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땅값을 지불하는 게 통상적인 행정”이라며 “부지를 넓게 매입한 이유는 주차장과 주민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총사업비 13억8천857만원(국비 70%, 시비 30%) 중 토지매입비 6억6천82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4개 코트가 들어가는 반돔 형식의 실내체육관을 건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