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11월22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둔 4월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1리 삼상교 안전기공식에 참석해 현금 5만원을 기부했다가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