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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삼식 시장 |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열린 불법당원집회에 참석했다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이 불법당원집회를 개최했다는 새누리당 백석읍 당원협의회 회장은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11월9일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는 재판에서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게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현삼식 시장은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현 시장은 4.11 총선을 앞둔 3월29일 오전 7시경 새누리당 백석읍 당원협의회가 백석 ㄷ식당에서 당원 및 주민 100여명을 불러 개최한 불법당원집회에 참석해 인사를 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치 행사에 참가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