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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여자청소년쉼터, 오픈하우스 개최
제7회 전국청소년쉼터 주간 오픈하우스 11월7일 개최
  2012-10-24 14:39:00 입력

아름다운 마음으로 청소년 보듬는 의정부여자청소년쉼터
위기(가능)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도 진행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소장 변경애)는 ‘회복과 나눔’을 통해 가출 및 위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만지며 건강한 청소년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9년째 돕고 있다.

제7회 전국 청소년쉼터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11월7일(수) 14:00~15:30 오픈하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픈하우스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호 및 가정복귀,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를 1년에 한 번 개방함으로써 쉼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무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0월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금년 일곱 번째를 맞이한 오픈하우스에는 그동안 시ㆍ도의원을 비롯하여 의정부 관내 경찰서 및 지구대, 관공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참여에서부터 입소생 가족 및 담임교사, 자립한 퇴소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특별히 금번 행사에서는 의정부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사회복지사를 초청하여 쉼터 입․퇴소 절차에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안내, 우수사례발표 등 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역사회 뿐 만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출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망이 구축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이사장 조순태, 회장 김은영)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에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도 참여하여 의정부 관내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쉼터 홍보 및 위기개입상담을 실시하고 청소년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한다.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는 경기북부 청소년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이사장 김성삼)가 위탁ㆍ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로서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 및 선도를 위해 청소년기본법 제50조(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12일 설치되어 지금까지 위기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가출예방, 긴급구호서비스 등 각종 청소년보호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쉼터에 관한 각종 문의는 031-837-1318.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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