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으로 2011년 12월16일 구속돼 지난 6월1일 징역 3년6월, 벌금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 받은 남선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는 10월19일 남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의원은 2011년 5월 양주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은현면 하패리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와 관련 남 의원 소속 당인 민주당은 남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바라고 있으나, 남 의원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이 12월19일 대선 때 동시 실시되는 보궐선거 선거일 전 30일인 11월19일까지 사퇴하면 양주시의원 가선거구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