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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보산2빗물펌프장 앞 소방도로(도시계획도로). |
동두천시가 수해예방사업으로 보산2빗물펌프장을 추진하면서 기존 소방도로 폭을 줄여 공사를 해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시내가 침수되자 올해 긴급하게 각종 수해예방사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보산동 431-54번지 일대에 지난 2월 공사를 시작한 저수용량 2천44톤 규모의 보산2빗물펌프장이 논란이다.
86억2천만원이 투입된 이 펌프장은 기존에 설치된 6m 가량의 소방도로(도시계획도로) 일부를 3.5m로 줄여 건축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를 침범한 구조물은 구경 1천200㎜ 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시지역 도로에는 너비 6m까지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펌프장을 세울 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됐다”며 “우리는 수해예방이 지상과제였으며, 소방차는 그 앞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