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양주시에 따르면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25일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양주시 5급사무관 H씨가 6월12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H씨는 지난해 11월 관내 행사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사무실로 데려다주던 이 임신 여직원을 차량에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총무과 대기발령 다음날인 4월26일부터 5월2일까지 병가, 5월3일부터 23일까지 연가, 5월25일부터 6월7일까지 병가, 6월8일부터 14일까지 병가를 내는 등 그동안 단 하루도 정상 대기발령을 하지 않아왔다.
H씨는 7월말경 보직을 받아 정상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H씨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돼 징계처분중 또다시 물의를 일으켜 이번 중징계(파면>해임>정직)는 ‘솜방망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