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월21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S(26)상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우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S상병은 지난 1월28일 새벽 4시경 서울 홍대입구에서 A(36)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뒤 동두천시 미2사단 캠프 케이시로 가다가 5시10분경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요금 5만4천3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