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율정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해오던 A낚시터가 사실은 행정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A낚시터는 지난 2003년, 임충빈 전 시장이 속한 임씨 종중 땅 6천여평을 임대한 뒤 양주시에 낚시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왔다. 신고기간은 2008년까지였으며, 이후 재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4년 동안 무허가로 영업을 한 셈이다.
이 낚시터는 1호지 노지낚시터, 2호지 메기전용터, 3호지 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토종붕어, 잉어, 향어, 메기, 장어, 철갑상어, 송어 등을 어종으로 취급해왔다. 입장료는 3만원, 방갈로 이용로는 4만원을 받는다.
이 낚시터는 또 방갈로, 찜질방, 수면실, 샤워실, 휴게실, 매점, 식당, 화장실 등이 있는데 건축허가도 받지 않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9월19일 “검찰에 낚시터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은 “임충빈 시장 때 임씨 종중 땅에 개설된 낚시터”라며 “식당이나 매점 등도 적법하게 운영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