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주 전 의정부시의회 의원 부부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안기환)는 9월14일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위해 20만원을 기부하는 등 매수행위 가능성이 커 엄중 처벌이 불기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주 전 의원 부부는 지난 3월30일 오후 3시경 의정부 자택에 최모씨를 불러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 부부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