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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선거때 재산 3억4천 축소신고했나
서류상으로는 보증금 등 현금자산 7억5천도 행방 의문
  2012-09-06 09:20:10 입력

제19대 국회의원 중 재산증가 순위 1위 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의 재산신고내역에 의문이 생겼다. 지난 4.11 총선 때 신고한 내역과 8월29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보를 통해 밝힌 내역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홍문종 의원은 선거 때 신고(2011년 12월31일 기준)한 재산보다 5개월만에 무려 28억원이 늘어나 제19대 국회의원 중 재산증가 1위를 차지했다.

선거 때 총 41억7천493만원이었던 홍 의원의 재산은 이번 국회 신고(2012년 5월30일 기준) 때 69억6천949만원으로 27억9천456만원이나 증가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04년 7월28일자 국회 공보에는 재산이 12억4천여만원이라고 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평가액)가 늘어나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선거 때 재산과 이번에 국회에 신고한 재산을 비교·분석해봤더니, 선거 때 부동산 일부 내역과 금액에 차이가 생겼다. 특히 신도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억원 등 현금자산의 행방도 의문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누락·축소신고?


홍 의원이 소유한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 의원은 총선 당시 7개의 건물(합법건물 2개, 불법건물 5개)을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10개(합법건물 2개, 불법건물 8개)를 신고했다. 그런데 합법건물이라고 밝힌 박물관과 사무실 외에 불법건물은 총선 때와 국회 신고 때 면적과 금액이 제각각이다.

홍 의원측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불법건물의 면적과 금액은 지난 2011년 10~11월 포천시가 건축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한 면적과 지난 4월 중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따랐다.

이를 기준으로만 보면, 홍 의원은 총선 때 창고와 컨테이너 등 8개 건물 325㎡와 총 과세시가표준액 2천900만원을 누락한 셈이 된다. 특히 국회에는 불법건물 금액이 9억4천555만원이라고 했으면서도 총선 때는 6억3천151만원이라며 3억1천404만원이나 적게 신고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다면 선거 때 홍 의원은 무려 3억4천304만원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 창고와 컨테이너 8개 건물은 지난 6월30일 철거됐기 때문에 이번 국회 신고 때도 보고해야 한다. 이중 컨테이너 2개는 2010년 홍 의원 쪽에서 직접 설치했었다고 포천시는 밝혔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재산을 축소하는 등 허위신고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자산 7억5천 행방은?


홍 의원은 국회에 의정부시청 앞 신도아크라티움 2건에 대한 건물임대채무 10억원(임대보증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4.11 총선 때는 3건 17억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신도아크라티움 5층과 6층은 각각 경민학원 평생교육원이 보증금 10억원에 사용(2013년 5월25일 만기)하고 있고, 7층은 신도종합건설이 7억원에 사용(2014년 6월30일 만기)하고 있다.

이번 국회 신고 때는 당초 2014년 6월까지 계약된 신도종합건설의 7층 임대보증금 7억원이 빠진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5개월 사이에 채무가 118억9천72만원에서 110억5천878만원으로 8억3천194만원이 줄었다. 이는 신도종합건설 임대보증금 7억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부인과 함께 예금 1억3천424만원과 금융채 1억5천만원 등 2억8천424만원이 줄었다. 이 돈을 포함해 지난 2월 부인 명의의 신곡동 드림밸리아파트를 3억2천5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홍 의원은 또 지난 총선 때 1억5천295만원을 선거비용으로, 8천683만원을 선거외 비용으로 썼는데 이 중 후원금이 5천580만원이다. 개인 돈 1억8천398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쓴 셈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남에게 꿔준 돈 3억원을 되돌려 받았으니, 선거자금 1억8천398만원을 빼면 1억1천602만원이 남는다. 이 돈에서 아파트 구입비용 부족분 4천76만원을 빼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액수는 고작 7천526만원이다.

그런데 홍 의원은 이번 국회 신고 때 줄어든 채무규모가 8억3천194만원이라고 밝혔다.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7천526만원과의 차이는 무려 7억5천668만원이나 된다. 선거비용 1억175만원은 6월8일에야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았으니 국회 신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상으로는 7억5천만원이 넘는 돈의 흐름이 오리무중인 셈이다. 신도종합건설 보증금 7억원을 실제로 되돌려줬는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다음은 본지가 9월4일 오전 11시경 홍문종 의원 쪽에게 보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9월5일 오후 10시경 접수된 홍 의원 쪽의 답변을 원문대로 게재한다.

질문1. 홍문종 의원님은 총선 당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7개의 건물(합법건물 2개, 불법건물 5개)을 신고했는데, 이번 국회 공보에는 10개(합법건물 2개, 불법건물 8개)를 신고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게다가 합법건물이라고 밝힌 박물관과 사무실 외에 불법건물은 총선 때와 국회 신고 때 면적과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1,2 답변>
o먼저 무허가 건축물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기에 공직자로서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에 관해서도 신고한 사항임.

※현재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무허가 건축물은 이전 소유자로부터 일괄로 인수한 것임.
※참고로 공직자 재산신고는 ‘불법건물’이라는 용어가 아닌 ‘무허가 건물’을 사용함.

o질문1,2에 관해서 일괄하여 답변 드리면,

o첫째, 면적 차이는 총선 당시는 자체 측량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며, 국회의원 재산등록시는 포천시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근거하여 신고한 것임.

-자체 측량결과와 포천시청의 분류의 차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의 개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며, 
-면적부분도 총선 당시 신고기준일 이후 자진철거 및 폐쇄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총선 이후 통지된 포천시청의 고지부분과 차이가 발생한 것임.

o둘째, 신고금액 차이는
-△총선 당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평가를 산정할 수 없어, 이전 소유자가 투입한 건축비용과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실거래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며,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는 포천시청에서 통지받은 위반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산정기준인 재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임(이 부분은 국회 감사관실의 안내를 받고 신고함).

질문3. 특히 홍 의원님은 총선 때와 국회 신고 때 창고와 컨테이너 등 8개 건물 총 325㎡와 총 과세시가표준액 2천900만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o창고(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는 총선 당시 신고할 때 지원시설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총선 이후 철거하였음.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총선 당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임에도 신고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원 재산등록시에는 감사관실에 문의한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함.

-아울러 7개의 콘테이너 또한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타인 소유 및 매매로 인하여 신고대상이 아니었음. 

질문4. 또한 국회에는 불법건물 금액이 9억4천555만원이라고 했으나 총선 때는 6억3천151만원이라며 총 3억1천404만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o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축소 신고한 사실이 없음.

o답변1,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선 때는 포천시청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산정기준인 재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총선 때는 실거래가(이전 소유자가 투입한 건축비용과 감각상각을 고려하여 실거래가로 산정)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원 재산등록시에는 포천시청의 이행강제금 부과의 산정기준인 재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이 통지되어 이를 근거로 신고한 것임.

o이번 국회의원 재산등록시 공공기관인 포천시청이 고지한 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총선 때의 실거래가 신고금액보다 오히려 3억1,404만원이 추가·발생하여 금액이 올라간 것임.

o따라서 축소·누락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질문4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사료됨.

질문5. 홍 의원님은 지난 5개월 사이에 채무가 118억9천72만원에서 110억5천878만원으로 8억3천194만원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선거 때 재산과 비교해보면 서류상으로 채무를 갚은 흔적이 나오지 않는데, 상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o전체적으로 채무액이 줄어든 이유는 금융기관 대출채무 상환(농협채무 상환)과 임대보증금 상환에 따른 것임.

질문6. 신도종합건설 임대보증금 7억원은 언제, 어떤 자산으로 돌려줬습니까?

<답변>
o 개인 채권액 감소와 출판기념회 등의 자산으로 상환함.

2012-09-11 11:35: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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