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왕방산 자연발생계곡을 상인들이 차지한 뒤 바가지요금까지 받아내 피서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왕방산 자연발생계곡은 동두천시민의 최대 피서지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목이 좋은 자리에 상인들이 10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평상을 차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것만 허용하고 있어 피서객들이 혀를 내두른다.
8월5일 계곡을 찾은 생연동 이모(43, 여)씨는 “친구들과 함께 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았지만 좋은 자리는 상인들이 펴 놓은 평상이 차지하고 있고, 자릿세 5만원과 백숙 5만원, 소주 3천원 등 바가지요금에 기분만 상해 돌아왔다”며 “시민의 휴식처가 일부 상인들의 장삿속에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평상은 불법인지 알고 있지만 여름 한철 장사로 먹고 살기 위해 깔았다”며 “우리는 자릿세를 받지 않고 음식값만 받고 있다. 결코 바가지요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 경우 단속은 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뚜렷한 대책없이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천법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하천의 흐름이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