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래 양주시생활체육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이 수년 동안 시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주시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신양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모씨는 본인 소유의 남면 경신리 31-12번지에 조립식 2층 상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양주시 도로부지인 31-18번지 200여㎡를 불법적으로 매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12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서를 보냈으나 7월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자 8월2일 정식으로 과태료(250여만원)를 부과했다.
양주시는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이 불법으로 매립한 시유지 주차장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