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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없다
윤상용/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
  2012-07-25 11:05:45 입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다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이는 지방공기업 회계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여겨진다.

지방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크게 나뉘는데 전자는 자체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사채를 발행하지만, 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아 집행한다.

결산도 공단은 당해년도 결산 후 익년도 2월까지 자치단체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결산시에는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부채로 회계처리할 뿐이며, 그 부채는 빚이 아니라는 뜻이다.

흔히 부채는 차입금, 사채 등과 같이 이자를 동반하는 채무인데 반하여 시설관리공단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 성격이 아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100%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기순이익이 0원이다. 즉,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을 공단이 대신 수행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년도 12월말 결산 후에 나타나는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 등 지자체에 반납할 금액을 부채로 본다거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운용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본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300여 직원이 예산절감, 수지개선, 고객만족을 위하여 땀 흘리고 있는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시민들은 물론 해당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7-25 11:12:2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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