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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에 불법야구장 ‘배짱영업’
그린벨트 무허가 조성…원상복구 명령 무시
  2012-07-24 10:02:24 입력

양주시 장흥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곳곳에 조성된 불법 야구장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 말썽이다.

특히 이들 야구장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그린벨트내 불법 야구장은 장흥면 교현리 일원 등 4곳에서 운영 중인데, 최근 1곳은 강제 폐쇄되고 3곳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에도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야구장은 토지주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땅을 임차해 야구장을 조성, 수도권 200여개 사회야구인 동호회를 상대로 리그전을 벌이면서 팀별로 300~400만원씩을 받는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그린벨트인 장흥면 교현리와 울대리에 각각 8천849㎡와 7천900㎡ 규모로 조성된 불법 야구장은 지난 2010년 4월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5천만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배짱영업이다.

장흥면 삼상2리 근린공원부지(2만㎡) 야구장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마을회 일부 주민과 짜고 수익금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운영 중이다.

이곳은 지난해 1월부터 사용요금을 받고 운영해 왔으며, 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지난 7월16일 서둘러 강제 폐쇄조치를 내린 상태다.

삼상2리 주민A씨는 “지난 1월부터 게임당 27~29만원, 리그전을 통해서는 각 팀별로 390~400만원을 받고 영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야구장 운영자 이씨는 “야구인들이 많은데 법만 내세워 못하게 하는 것이 아쉽다”며 “마을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대신 운영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2-07-24 10:28:25 수정 김동철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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