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래 양주시생활체육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이 수년 동안 시유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신양주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전모씨는 본인 소유의 남면 경신리 31-12번지 논 819㎡가 2007년 6월22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자, 2009년 10월8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0월20일과 11월30일 일사천리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곳에 조립식 상가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양주시 도로부지인 31-18번지 27㎡에 대한 점용허가를 2009년 10월10일 받았으나, 나머지 시유지 200여㎡를 불법적으로 매립한 뒤 아스콘 포장까지 몰래하여 신양주영농조합법인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신양주영농조합법인은 2011년 9월22일 설립된 농축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곳으로, 지난 4월 양주시로부터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양주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전모씨가 시유지인줄 알고도 땅을 성토하고 포장했다”며 “7월3일자로 불법점용 기간인 2년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계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는 “그쪽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겠다고 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