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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세림 사기분양' 시행사 여전히 세림
대주보, 사업계획변경 안해…양주시는 그대로 받아줘
  2007-05-23 11:27:39 입력

대주보 “세림 채권채무 법적다툼 피하려고”
대책위 “세림 사기분양 계속 우려” 반발

 

▲ 5월19일 세림입주자대책위가 주최한 총회에서 입주예정자 130여명이 모여 세림, 대주보, 양주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최소 500억원대의 피해가 추정되는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옛 (주)세림세미코빌(세림)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보증(주)이 아니라 여전히 세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문화재 출토 때문에 공사중지된 기간에 세림을 상대로 500억원대의 주택분양보증을 해준 것에 이은 두 번째 의혹이다.

2006년 8월1일 시행사인 세림이 공사지연 등 사유로 보증사고(공정율 미달) 처리돼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사 자격으로 사업을 인수한 뒤, 대주보는 2007년 1월15일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세림건설에서 서광건설로 바꿨다.

그러나 대주보는 2007년 2월13일 분양보증인 자격으로 양주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시공사를 서광건설로 변경한 반면 시행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세림세미코빌로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주보가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없이 시공을 보증한 자의 명의로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건교부 회신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주보는 주택사업 면허가 없어 변경신청을 받아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주보 서울관리2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주택사업 등록면허가 있지만 내규상 시행사 책임과 분양보증인 책임은 다르다”며 “세림세미코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 등 법적 다툼을 피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세림세미코빌을 ‘종전 시행사’로 표시하려 했으나 문서양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우리가 분양보증인으로 신고했으며, 신고인이 사업주체(시행사)”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세림에게 분양보증을 해줄 때 양도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세림의 모든 권한은 사라져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림입주자대책위(위원장 민경국)는 “세림의 사기분양 우려가 있어 대주보에 시행사 변경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떤 의도로 바꾸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한 입주예정자가 상황이 고통스러운듯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세림세미코빌 홈페이지. 아직도 양주시 백석읍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2007-05-23 11:27: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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