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사업주의 행정소송을 이길 묘책이 있어서일까?
6월12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녹양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장례식장·차고지 주민설명회에서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9월16일 한 약속이 유효하다며 건축허가 불가를 재천명했다.
주민 150여명이 모인 설명회에서 안 시장은 특유의 장광설을 펼치며 “장례식장·차고지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서 사전심의를 그저 통과한 것”이라며 “시장 권한으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설명회 때는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주민들이 행사했고, 난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허가는 시장인 내가 하는 것으로, 민원이 해결되면 가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지킬 것이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지 않냐”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또 “시내에 시장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었다”며 “내가 약속을 뭘 안지켰는지 말해보라”고 주민들에게 따졌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그렇다면 건축허가 불가내용을 각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하자 안 시장은 “이 자리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주민들이 있고, 비디오로 촬영까지 하는데 굳이 각서를 써야 할 정도로 믿지 못하겠냐. 믿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혐오·위험시설’이라며 반대해 온 주민들은 장례식장·차고지가 지난 3월29일과 4월25일 각각 시설변경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다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