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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복 |
동두천기독교협동조합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월18일 구속된 새누리당 진성복 경기도의원(동두천2)이 예상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5월24일, 올해 1월19일 진성복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2월10일 검찰이 상고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진성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12월 동두천 제2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대선과 동시에 열리게 됐다.
진 의원은 오는 7월17일경 출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