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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위에 골프연습장 허가?
참여연대 “동두천시가 공문서 위·변조 불법의혹”
  2007-05-14 10:20:59 입력

▲ 경기북부참여연대는 동두천시가 도면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도시계획도로(가운데 투명부분) 위에 골프장을 허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두천시 상패동 골프연습장이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도면 등 공문서가 위·변조되면서 도시계획도로 위에 세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북부참여연대(대표 이주형 변호사)는 “동두천시가 2006년 7월11일 동성교회 옆 상패동 137-1번지 등에 건축허가를 내준 ㅇ골프연습장은 엄연한 불법건물”이라며 “골프연습장이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1-51호선 위에 버젓이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두천시가 2002년 1월24일 밝힌 고시 제2002-3호에 따르면 동성교회 옆을 지나는 소로 2-197호선은 폐지된 반면, ㅇ골프연습장을 관통하는 소로 1-51호선은 연장이 축소됐을 뿐이다.

동두천시는 2-197호선 노선폐지 사유로 ‘소로 1-51호선 폭원확장에 따른 도로체계 유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상하게 1-51호선 연장축소 사유도 ‘소로 2-197호선 폭원확장에 따른 도로체계 유지’라고 밝히는 등 앞뒤가 뒤죽박죽이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동성교회 옆 2-197호선이 폐지된 것은 맞다”며 “다만 폐지된 위치에 연장축소된 1-51호선 시점이 다시 붙은 것으로 봐야 하며, 그렇게 되면 ㅇ골프연습장 관통구간 1-51호선 일부는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동두천시가 소로 1-51호선 개설 예정지라고 밝힌 곳은 동성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도로 위에 걸려있어 사실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그러나 1-51호선은 다른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처럼 비고란에 ‘시종점 변경’ 등의 구체적인 내역이 적혀있지 않았다.

또한 동두천시가 1-51호선 개설 예정지라고 밝힌 동성교회 옆은 버젓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도로 위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규명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경기도 제2청 도시계획도면에는 ㅇ골프연습장을 관통하는 1-51호선이 살아있다”며 “동두천시가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말장난을 하며 도면과 문서를 위·변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장소로 결정된 곳은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하다.

한편, 2002년 동두천시 도시계획도로 변경작업에는 당시 7급 공무원이었던 현 김홍규 경기도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05-14 10:20: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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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도시계획선 현실에맞게 작성 요구 836 20/13 05-2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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