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일부터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을 새롭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신고필증을 누락하거나 게시일을 위반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5월10일 본지가 현수막과 벽보판 게시대를 점검해봤더니, 신고필증을 누락한 채 게시일만 표시한 현수막과 벽보가 수두룩했다. 어떤 현수막과 벽보는 게시일 표시도 아예 생략한 것도 있었다.
신고필증이 찍힌 현수막에는 게시일을 표시하지 않고 편의상 게시 종료일을 적은 곳도 다수였다. 특히 10일이던 현수막 게시기간을 그동안 13일씩 임의대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관내에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가 85곳으로, 이를 9개 구역으로 나눠 매일 순번대로 현수막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열흘간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1장당 1만5천100원을 업체에 내야 하며, 업체는 이중 3천원을 의정부시에 수입증지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업체는 강성종 국회의원 측근 업체로 분류된 곳인데, 지난해 12월27일 의정부시가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자 심사위원회를 열면서 부적격 업체까지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하고, 이 업체가 유리하도록 제출서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업체는 2012년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광고물 게시시설 관리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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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필증 도장이 누락됐고, 게시기간은 13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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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이 아니라 게시 종료일을 표시한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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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판 관리는 더 부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