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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전철 노선도. |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16일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의정부경전철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교통수요 과다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전철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함으로써 이는 향후 10~30년간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에 편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미흡하여 전반적인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하고, 특정지역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상위계획 및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전철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과 재정지원 기준상 국가 재정지원 비율이 지역별 또는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라는 점도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히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2006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수요예측치(7만9천여명)와 2011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재검증한 수요예측치(5만7천여명)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10년간 총 1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대책 이외에 보완할 사항으로 첫째, 도시철도법에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 교통수요 예측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교통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셋째, 재정지원 기준은 현행 경전철 분담금 비율을 낮추고 지원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경전철 운영시 제기될 수 있는 운임제도, 무임승차제도, 환승제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전철이 대표적인 신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