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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일방적인 양주시 송추지구 이주사업에 항의하는 송추개발 대책위원회가 3월9일 구성되고 22일에는 송추계곡 초입에 마련된 대책위원회에서 현판식이 진행됐다.
송추개발대책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송추지구 이주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동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의견이 반영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추지구 이주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철거·이주 대상가구는 총 53가구이다.
권태효 송추개발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울대리 주민 양판승씨(사진 왼쪽)를 24일 만났다. 권태효 대책위원장은 3월9일 43가구가 참석한 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됐다.
-2월10일 2차 설명회에서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많았는데.
=송추지역은 8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이전부터 형성된 자연부락과 유원지가 있는 곳이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먼저 보장되고 현실에 맞는 공원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송추계곡은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곳이다. 97년 송전탑 설치 반대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에도 송추계곡은 공원지역 가치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자연공원법 제8조 시행령 제4조에도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인접지역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고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될 경우 공원구역해제대상이 된다.
-이주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다. 공단측이 이주단지를 일방적으로 조성해 계획백지화를 요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부할 힘이 없다.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을 끌어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일방적인 공단의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주 계획안이 확정되는 동안 주민 동의나 합의가 전혀 없었다. 2차례에 걸친 설명회가 있었지만 사업내용을 제대로 아는 주민이 거의 없다. 지난해 7월28일 1차 설명회에서도 공단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공고나 알림이 없어 초기 이주를 원하는 대상자 23명만 참석했다. 주민 일부를 포섭해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해 주민의 70%가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모른 채 지금까지 온 것이다. 설명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 2005년 6월15일자로 환경부 고시가 난 것도 몰랐다. 때문에 이의신청기간도 놓쳐 공단의 일방적인 계획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올해 2월10일 열린 설명회는 공단측이 우편통지를 통해 알렸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일방적인 공단의 사업진행에 반대해 중단됐다.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자 대책위가 발족하게 된 것이다.
-2004년 10월18일자로 양주시에 제출된 주민의견서에는 주민 50% 이상이 이주에 찬성했다던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가 계획변경하면서 양주시에 주민의견을 들어보라고 요청해 초기 구성된 송추계곡 상가이주개발대책위원회(가칭)에서 제출한 것인데 대상가구가 41가구로 되어 있다. 이주대상가구는 53가구다. 양주시에 주민의견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통지로 인해 주민동의 첨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측의 회유책으로 초기 사업에 찬성했던 주민들도 공단측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01년 공단이 조사한 국립공원 내 취락마을 이주계획 수립에 관한 조사연구 중 송추는 72%가 이주에 찬성한다고 조사되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공단의 집단이주 계획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위 활동 계획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의거 합법적인 거주가 불가능하고, 이주대상 53가구가 한 곳으로 밀집된 상가로 설계돼 생계 가능한 상행위가 불가능하다. 설계용역 내용 및 일정계획을 아직까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알아야 문제점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때문에 주민 동의나 합의 없이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항을 정밀검토(법적 검토 대응)하고 사업계획의 자세한 정보를 획득한 후 지역 내 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