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2005년 12월 불구속 기소당한 임충빈 양주시장의 친형 좌빈(65)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부는 5월2일 오전 9시30분 선고공판을 열고 의정부검찰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기소내용이 일부 잘못됐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01년 양주시 율정동 본인 소유 밭에 축산폐기물 1천20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이중 500여톤을 다시 파내 2㎞ 떨어진 종중 땅에 버린 혐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