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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 4% 더 받는다
4월부터 인상…7월부터는 산정기준도 상향
  2012-03-28 09:47:47 입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지사장 양광호)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인상되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율 4%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월 1천원에서 5만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 자녀·부모는 15만7천54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 적용(2012년 7월~2013년 6월)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원, 월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만2천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노후에 받을 연금액 또한 늘어나게 된다.

전성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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